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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 ?
2023년부터 도입되는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.
대체적으로 개인별로 주식을 투자하여 차익이 5천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
그 이상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,
그 구체적인 과세 방법이나 정산 방법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.
(현재 까지 법에 규정된 내용 위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)
현재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와 유사하게 반기별 2개월 내 신고 원칙이며(금융기관 통해 거래하는 경우 금융기관에서 원천징수),
결손금 확정·합산신고가 필요한 경우 5월 말일까지 확정신고합니다.
금융투자소득세액 계산구조 | |||
구분 |
1그룹(상장주식, 공모형 주식펀드) |
2그룹(기타 금융투자상품) |
비고 |
양도가액 |
XXXXXXX |
XXXXXXX |
|
취득가액 |
-XXXXXXX |
-XXXXXXX |
*주1 |
필요경비 |
-XXXXXXX |
-XXXXXXX |
증권거래세, 수수료 등 |
금융투자소득금액 |
XXXXXXX |
XXXXXXX |
|
이월결손금 |
-XXXXXXX |
-XXXXXXX |
*주2 |
기본공제 |
- 50,000,000 |
- 2,500,000 |
과세표준 0을 한도로 공제 |
과세표준 |
XXXXXXX |
기본공제 후 과세표준 합산 | |
세율 |
20%(25%) |
||
산출세액 |
과세표준 3억원 이하 × 20% | ||
과세표준 3억원 초과 × 25% - 15,000,000 | |||
세액공제 |
-XXXXXXX |
||
결정세액 |
XXXXXXX |
||
가산세액 |
XXXXXXX |
||
총결정세액 |
XXXXXXX |
||
*주1 종전 비과세대상 상장주식 소액주주 등 취득가액 = MAX①,②[①22년 말 기준금액, ②실제 취득가액] | |||
*주2 5년내 금융투자결손금 이월공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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